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접자 면접비 처리방법 문의 신광 | 2010-08-31
1.면접응시자 에게 지급한 면접비 (당사의 경우 지방거주자만 3만원 지급)를 회계처리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2, 증빙은 어떤 걸 구비를 해야 하나요?
당사의 경우, 면접자의 입사지원서(성명, 주소 등 신상명세 기재), 수령증(본인 서명) 구비
3. 소득처리방법 :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고, 5만원 이하는 과세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실제 여비를 영수증으로 증빙처리하고 여비만큼 필요경비 처리하고
차액을 소득처리 해야 하는지요?
4. 원천징수신고 : 원천세 신고시 과세를 안했더라도 소득은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1. 면접응시자에게 지급하는 면접비는 관리비 또는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면접비 지급시 개인의 인적사항과 수령증을 구비하면 됩니다.
3. 5만원 이하의 면접비는 실비영수증으로 비용처리하고 차액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제외되나, 소득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