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추가질문입니다. 대경특수강 | 2010-08-31

현재 컨테이너를 공장밖이 아니라 공장 안에 컨테이너를 휴게실로 설치한 사항이고 건출물대장에 포함되는것도 아닌데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답변
컨테이너를 업무용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대상이나, 사용현황 등에 따른 과세여부는 관할 시군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세부적 내용은 관할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