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 20조 1호 이감사 | 2010-08-31

안녕하십니까?
법인세법 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1. 잉여금이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문1) "결산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의 의미는
결산확정일(12월31일)이전에 지급하지 않고 장부상 손금처리후 부채계상한 경우만을
의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연말 12.31이전 지급완료한 것도 시행령 20조 ①항4호 와 같이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인지요
질문2) 질문1)의 경우 임원 및 근로자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지요
질문3) 시행령20조 ①항 4호 에서 말하는 임원의 경우는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 약정하였더라도 손금불산입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잉여금의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므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월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결정됩니다.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승인 나지 않더라도 결산시점에 미리 반영해도 손금인정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잉여금은 결산시점에서는 지급완료할 수 없으며 다만 미지급금으로 비용으로 반영만 하는데, 지급완료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경우 임원은 제외됩니다.

3.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전에 서면약정하였더라도 손금불산입되며,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배분상여금만 손금산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