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잉여금의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므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월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결정됩니다.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승인 나지 않더라도 결산시점에 미리 반영해도 손금인정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잉여금은 결산시점에서는 지급완료할 수 없으며 다만 미지급금으로 비용으로 반영만 하는데, 지급완료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경우 임원은 제외됩니다.
3.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전에 서면약정하였더라도 손금불산입되며,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배분상여금만 손금산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