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종자산 구매 및 교환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4-17
안녕하세요. 성실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기계장치 B를 구입하면서 , A를 매각합니다.
B는 6억원, A는 1억원
A는 2007년 12월에 철거를 해서 가져갔고, B는 3월에 구입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처리는 A와 B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A의 처리시 3개월치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기에 당해년도는 감가상각을 계상치 안해도 될것같은데요.
이때 철거를 지난해 12월에 했기에 당년 3개월치에 대한 감가상각을 안해도 되는지
하나의 거래가 3월에 구입이되면서 종료되었기에, 현재의 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A의 경우 2007년 12월에 철거 되었고 기말에 장부상 자산에서 제거되었을 것이므로 2008년에는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자산 B는 3월에 구입하였으므로 3월부터 월할상각하여 감가상각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