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인자산 비용대체 피케이엘 | 2010-08-31
개요사항)
1. 한국법인 A 와 중국법인 B가 있음.
2. 한국법인 A와 B는 특수관계자(자매회사)임.
3. 한국법인 A는 중국법인 B로부터 $4,000,000 채권이 있음.
4. 중국법인 B는 경영악화로 폐업 신고할 예정임.
5. 폐업신고전 한국법인 A는 중국법인 B로부터 현금 $2,000,000과
기계장치 $2,000,000을 받음.(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은 평가받지 않음.)
6. 한국법인 A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기계장치를 일부는 set-up하여 생산에
투입시키고, 일부분의 기계장치($1,000,000)는 분리하여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일부분은 공장에 보관중임.
질의사항)
1) 한국 법인A는 set-up하지 못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기계장치를 건설중인 자산 처리후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결정후 비용으로 대체 하였음. 그렇다면 회계상 및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지요?(부당행의계산?,손금불산입?)
2) set-up하지 않은 건설중인 자산에 있는 기계장치의 가장 합리적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1.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일부를 현물로 회수하는 경우, 해당 현물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정상가격이 아닌 임의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어 정상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조정이 됩니다.
2. 현행 법인세법은 자산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바, 귀사의 경우도 천재·지변에 의하여 파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의 평가손은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