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외투법인의 외국인 대표이사에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2011년 2월에 지급이 된다면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2. 국내원천소득으로 외국국적자라도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거주자에 해당하며, 비거주자라도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제18조의 2의 규정의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