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티유브이슈드 | 2010-08-31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콩에 법인을 주주로 하고 있는 국내 외투법인 입니다
사장님은 독일인으로써 국내에 1년 반 정도 거주하시다가 8월에 퇴사를 하신 상태입니다
2011년에 2010년분에 대한 사장님의 업적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1. 종전대로 2011년 2월에 지급이 된다면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비거주자나 거주자의 구분이 별로 중요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냥 하던대로 갑근세의 상여금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3.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외투법인의 외국인 대표이사에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2011년 2월에 지급이 된다면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2. 국내원천소득으로 외국국적자라도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거주자에 해당하며, 비거주자라도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제18조의 2의 규정의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