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을때 연구원들의 급여는 연구및인력비개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소가 8월 15일에 설립되었다고 한다면, 공제대상이 되는 급여는 8월 15일부터 발생하는 급여분 부터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언제부터 설정이 가능한지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9년12월31일부로 끝났는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2.직원에게 선경비를 지급한 후, 경비 영수증등을 받아서 정산할 때 직원 개인카드 사용 영수증을 받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실비정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접대비와 관련해서는 직부인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선경비로 지급한 금액이 남는다면 기말에 대표자 가지급금계정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임종단기채권으로 해야하는지요?(건설회계를 정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1.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자로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에 해당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일몰종료되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접대비관련 비용은 법인카드사용분만 인정되므로 다른 방법은 없으며, 선지급된 경비의 남은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