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대경특수강 | 2010-08-31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설비 증설로 역률보상기(3천만원) 추가 구입 취득세 문의?
2. 당사는 공장안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휴게실?과 간단 사무를 겸하는 휴게실?의 취득세 대상은 다른지 아니면
컨테이너는 무조건 취득세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내의 변전·배전시설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인데, 귀사의 역률보상기도 이에 해당되면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화물운반용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무실 등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