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신고 소비코 | 2010-08-31

안녕하세요.
영업부서 직원이 실수로 금년5월 매입세금계산서 누라하였습니다
거래처는 부가세신고 하였습니다.
1기확정신고 해당건으로 2기예정신고에 신고및 환급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부가세는 잡손실로 처리코자 합니다.
관련 법조항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누락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