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관에 없는 수익금의 부가세신고 이감사 | 2010-08-31

안녕하십니까?
정관상 무역,제조업만을 하는 업체가
다른 법인에게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2만불 정도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할 용역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발생되어
잡이익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도 주된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귀사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