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신축건물 취등록세 일승 | 2010-08-31

안녕하세요
당사는 의왕에 본점이있고(임차사용) 이번에 토지공사로부터 의왕 지역에 토지를 경매로 불하받았습니다. 20년이상 사업연수, 의왕지역에 5년이상되었음

질문1)당사는 내년 상가 건물을 신축할려합니다
상가가 완공되면 법인이 취득시, 취등록세가 중과가 되는지요?
기존 건물을 취득시는 취등록세중과가 안되고 신축인경우에만 해당되는지요?
질문2)토지 취등록시 역시 중과세 되는지요(법인)

질문3)상가를 완공후 6개층은 임대를 주고 1개층을 본점으로 사용할 경우 취등록세 중과여부

답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의 경우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중과대상이나, 신ㆍ증축하여 임대 또는 본점사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계취득 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것이고, 등록세의 경우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의한 중과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록세 중과가 되는 것이나, 5년이 경과한 후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도시 중과는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 많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필요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