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의 경우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중과대상이나, 신ㆍ증축하여 임대 또는 본점사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계취득 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것이고, 등록세의 경우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의한 중과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록세 중과가 되는 것이나, 5년이 경과한 후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도시 중과는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 많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필요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