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손해배상 패소시 대손처리 가능여부 세이디에 | 2010-08-31

직원의 횡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이 있습니다.
각 납품처와의 판결에서 조정합의 되었습니다.
직원은 해외 도주 상태입니다.
이때 대손처리를 위하여 구상권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소 하거나 패소 하더라도 실질적 회수 가능성은 없습니다.

[질의]본 소송에서 당사 패소 또는 승소 시 모두 대손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직원의 횡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여 대손처리를 위하여 구상권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시 승ㆍ패소에 상관없이 직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법인-82, 2010.01.28.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형사고소 또는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손해배상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에 불구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