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가액 환산가 토성공영 | 2010-08-3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알수없어 환산가로 계산하였는데 계산된 취득가액이 이상이 없는지 알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토지양도가액 : 230,000,000 건물양도가액 : 927,272,727
양도시 기준시가 건물 : 581,623,480 토지 : 131,600,000
취득시 기준시가 건물 : 507,896,560 토지 : 87,984,000

환산가계산 취득가액 : 토지 : 153,771,428 건물 : 809,731,113

저번에 답변을해주셨으나 양도가액을 기재하지않아 환산가취득가액이 맞는지 알수 없어서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이상이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환산취득가액은 실제양도가액×취득당시의기준시가/양도당시의기준시가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 토지의 환산취득가액=230,000,000×87,984,000/131,600,000=153,771428
ⓑ 건물의 환산취득가액=927,272,727×507,896,560/581,623,480=809,731,113이 됩니다. 귀사의 계산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