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사료제조판매회사입니다.
농민에게 사료판매시 영세율이 적용되는데요(조특법 제 105조 1항)
임대사업등록을 한 농민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 2조\'에 보면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축산업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 수입금액의 70%이상인 경우에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겸영농민과는 수입금액을 따져보고 70%가 넘으면 영세율로 거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세로 거래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겸영농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경우(축산업의 수입금액이 70%를 넘지 않는 경우) 저희가 받게되는 불이익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농민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경우에 농민 등 해당 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민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조특법 제105조제2항에 의해 농민이 아닌 경우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의 부가세와 그 세액의 10%의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따라서 겸영농민사실을 모르고 공급한 귀사의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