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신고를 하는데 회계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년과 달리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자기계산을 하였고, 법인세납부액이 1.000,000원 발생했습니다.
직전사엽연도 법인세 기준과 같이 납부시점에 선급법인세로 정리하는것과 달리 6월 30일부터 분개를 해야될 것 같은데 적절한 분개처리를 부탁합니다.
답변
실적에 의한 자기계산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법인세계산을 위한 자기계산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필요없으며, 법인세만 선급법인세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