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디아이디 | 2010-08-30

추가 질의
1.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국내1인은 국내거주자 이며, 해외1인은 캐나다(현지인)입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인은 국내에서 해외인은 해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합니다.
2. 인적용역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커미션을 지급합니다.
답변
1. 거주자는 용역제공장소가 국내이든 국외이든 상관없이 모두 소득세법에 의해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비거주자의 국외에서의 용역제공에 대한 커미션은 이미 답변한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