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현금결제에 따른 세무상 문제점 검토 인터플렉스 | 2010-08-30

당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자재 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과정을 거쳐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또한 특수관계자인 A사로부터 OEM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료를 공급받은 원자재 업체에 대한 외상매입금의 결제 조건은,
300만원 이하일 경우 현금결제, 3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결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방식은 세발일로부터 120일, 결제일로부터 90일 만기입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원자재의 외상매입금에 대한 결제에 있어 제3자와의 거래와 특수관계자인 A사
와의 거래에 대해, 제3자거래는 전자결제에 의한 방식으로 결제를 하고 특수관계자인 A사에 대해서는 현금결제를 할 경우 세무상, 공정거래상 문제점의 여부

2. OEM상품 구입의 결제에 있어<제3자와는 OEM상품 구입없음> 원자재 거래의 결제
조건과 다른 현금결제를 할 경우, 부당행위대상 여부 및 세무상/공정거래상
문제점의 여부

특히 질의사항 2의 경우, 제3자와의 OEM거래가 없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인 A사와
비교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OEM방식의 거래의 경우, 별도의 제조과정이
없거나 간단한 공정만을 거치게 되므로 제품판매 후 현금회수기간이 비교적 짧습
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A사의 OEM상품 구입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자재 및 OEM상품 구입의 외상매입금에 대한 결제방식(현금결제 및 전자결제)에 대한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부당행위문제도 없습니다.
즉, 결제방식으로 인하여 특정법인에 손익을 주는 행위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니라면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공정거래상의 문제는 저희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