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커미션 지급시 원천세 과세 및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디아이디 | 2010-08-30

당사는 제품을 약5.5$씩 판매예정이며, 이때 개인에게 (국내1인과 해외- 캐나다1인) 각각 0.1$의 커미션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때 세무관련 검토 및 회계처리시 증빙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1.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2.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기업을 위해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체결국가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해,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해 인적용역쇼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3.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은 해당 용역을 우발적·일회적으로 제공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사업적·직업적으로 제공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