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변액 보험 가입시 분개처리 및 세무처리 세라컴 | 2010-08-30

- 계약자: 법인 , 수익자:회사, 피보험인: 임원
1) 변액보험으로 일시금 1억을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분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식형-80%, 펀드형-20%)
=> 장기성 유가증권 인가요? 아니면 장기성 정기예금으로 자산 계정에 반영되나요?
2) 또한 *펀드수수료(가입시,매년말)가 발생시, 연말 평가차손익 발생시 이는 당기 손실로 반영되나요? 아니면,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인식했다가, 추후 만기해지시 세무상에 반영되나요?
- 회계상 처리방법과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해 궁금 합니다.

답변
1.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의 경우 장기금융상품 등으로 회계반영하는데, 보장목적의 보험금은 보험료로 비용처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금보장이 안되고 주식등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원금보장부분 보험료는 보험료(비용)처리하며, 기타 투자부분금액은 가입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3개월내),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투자가입목적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연말평가차손익에 대해 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였다가 만기나 처분시점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