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일본 업체로 부터 신규기계장치(동종자산, 취득가액: 100억)를 취득하고, 취득대가로
당사 기계장치(장부가액 : 90억)와 현금(10억)을 지급하는 경우 신규기계장치에 대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혹시나 법규 및 비슷한 예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의 투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신규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우리의 자산과 현금을 제공한 경우도 투자에 해당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