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본사폐업가능여부 정평세무회계 | 2010-08-30

1. 일본국회사가 싱가포르에 선박관리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한국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2. 그 경우에 소속선박의 검사유효기간문제가 있어서 싱가포르법인의 한국지사를 설립한 후에 모든 업무와 관리선박소속을 한국으로 이전한 후에 싱가포르법인은 인원도 없고 할일도 없기 때문에 이를 폐업하려고 합니다.

3. 싱가포르법인을 폐업한 경우에도 한국지사는 그대로 계속 영업을 하고 법인등기와 법인사업자를 유지한 채 한국국세청에만 세무신고를 하면서 존속이 가능한 지가 의문입니다.

질문에 신속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한국지사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외국환거래규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지점이라면 국내법률에 의한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해외의 법인의 폐업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내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존속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