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 취득세 문의 제일스포츠센타 | 2010-08-29
금번 관청에서 취득세 서면조사 결과 통지를 통보 받아 질의드립니다.
봅법 제104조 제2의3항에 의하면 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했는데
여기서 임목은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고,토지의 지목이 변경이 되야 과세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골프장은 최근 코스 조성을위해 여러종의 임목을 구입하다보니
개별적으로 질의 드립니다.
1. 회양목,연산홍,자산홍(흔히 골프장에서 골프장명또는 인사말을 만드는 작은 유목)
2.집단으로 생립하지 않고 클럽 주위에 고가의 소나무 분재를 구입하여 식재
3. 개나리.산딸기 나무
4. 메타세콰이어 10주,사철나무 70주,벚나무 1000주를 코스27홀 전체에 분산하여 식재
이몬든게 취득세 대상인지요..
금번 과세 적부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니 번거러우 싶지만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조업의 기계장치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과세제외가 합리적임 그러나 지자체의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