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소비코 | 2010-08-27

답변감사합니다.

A/S부품 사용시 부가세신고 및 납부 하고 또한 A/S매출시 부가세 신고
납부가 이루어 지면 이중이 아닌가요?
답변
사업자가 자가사용한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외부의 A/S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이 아니므로 외부매출시만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