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수입상품을 A/S실에서 A/S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부품으로 사용시: 소모자재비/상품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2)A/S 매출 시: 미수금/ 수입수수료
부가세예수금
위의 회계처리및 부가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및 부가세 문제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상품(재고자산)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데 이를 판매하지 않고 자가 사용하였다면 타계정대체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자가사용의 경우에도 해당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도 부과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