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세안이엔씨 | 2010-08-27

국내거주 외국인학생인데,통역의뢰를 하여 일당을 지급할려고합니다
이럴경우 학생이니 고용보험은 신고안하고,,원천징수를 해야할 듯 싶은데,,
기타소득으로(필요경비80%)하면 되는건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국내 소득세법은 국적이 아닌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자를 거주자로 보아 국내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외국인 학생이 거주자인지 불분명하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