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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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정정사유 발생시 즉시 해야 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0년 08월 27일 14시 58분 26초
사업자등록 정정은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하여야 하며 법률상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산세도 없으나, 정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사유발생시 빨리 하여야 합니다.
( 2010년 08월 27일 14시 58분 26초
답변
대표이사의 변경에 따른 법인등기부등본의 정정은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되는데,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에는 인감증명 취임승락서 주민등록표등이 소요되는데 더 필요한 서류나 등기절차 및 과태료 등 세부적 사항은 법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