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 등록 변경 바슈롬코리아 | 2010-08-27

안녕하세요.

자사는 외국법인의 영업소인데, 국내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신청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후 몇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가산세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 정정은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하여야 하며 법률상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산세도 없으나, 정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사유발생시 빨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