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에 반품하는 원재료를 인도하는 경우에 이는 별도의 거래로 보아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부가46015-530, 2000.03.08.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있어 당초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