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배당시 지분율이 아닌 특정주주에게 초과배당이 가능한지 여부 방주광학 | 2010-08-27

안녕하세요
하기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분율)
(A)30% (B)20% (C)20% (D)10% (E)10% (F)5% (G)5%

당사는 비상장주식회사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 현금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상기 지분율에 의해 현금배당을 하지 않고 특정 A에게 40%로 현금 배당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해 동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다만, 차등배당에 의하여 불리한 배당을 받게 되는 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