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제비와 광고선전비 삼성물산 | 2008-04-17

안녕하세요

선물을 나누어줄때 선물의 단가가 어떤 금액 이하이면

광고선전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즉 선물의 단가가 어떤 금액 이하이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그 이상이면 교제비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 금액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숯텁, 컵 등과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면 광고선전비로 특정인에게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나,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반영하지 않고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