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회사 설립시 문의 사항? 세라컴 | 2010-08-27

1) 자회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주식 등등)

2) 자회사 설립시, 추후 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자회사 매출,지분율 등등)

3) 회사에서 금번에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모기업의 지분율이 40%, 모기업의 임원이 20%를 투자하였을시, 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나요?

4) 자회사 설립시, 전체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주주들에 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법인은 주주 1주당 10,000원, 기타 주주는 1주당 5,000원)

5) 또한 자회사 설립 시, 자회사 직원(임원)들 급여 지급을 추후, 수익이 발생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상에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6) 자회사 설립후, 6개월 이상, 수익 및 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경우, 세무상 어떤 제재가 발생되는가요?(수익 발생시 까지 모회사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중복병행, 사무실은 자회사의 사무실 1칸 사용 등등)
답변
1. 지배회사가 50% 이상의 지분보유 또는 모회사가 당해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자회사로 봅니다.

2. 외감법 준용하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관계간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입니다.

3. 자회사 설립시 모기업의 지분율이 40%, 모기업의 임원이 20%를 투자하였을시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4. 자본금증자시 지분비율에 따라 증자해야 하며, 불균등증자시 증여의제로 봅니다.

5. 자회사 설립 시 자회사 직원급여에 대한 약정은 세무관련 문제 아니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6. 세무는 실제 발생되는 수익 및 비용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