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매매 센트랄 | 2010-08-27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저가양수의 경우 법인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익금산입 세무조정이 이루어질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요건에 따라 시가와의 차이 5%,3억중 적은금액제한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매수 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상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다면 매입한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저가로 매도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