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전세시 건물 월세에 관한 부가세 문제 | 2010-08-27

계약기간:2006년 6월 15일 ~ 2008년 6월 14일까지
A건물을 B회사가 전세금 2억5천(월세 2백만원 부가세별도)에 얻었습니다.
B회사가 사업파트너로서 C회사에 전전세 계약을 맺고 무상으로 살되
특약으로 월세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질문1. 만약 C회사가 A건물주와 월세를 주고 받을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았다면
C회사가 부가세 문제를 풀어야 겠지요?
질문2.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임차인인 B회사가 C회사에게 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거래이므로 B사는 건물주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C사는 B사에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래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이 원칙입니다. C회사가 임대료를 직접 건물주에 지급하더라도 이는 B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건물주와 전대인인 B사는 임ㆍ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각각의 임대 및 전대에 대하여 보증금(간주임대료)과 임대료 등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