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임차인인 B회사가 C회사에게 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거래이므로 B사는 건물주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C사는 B사에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래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이 원칙입니다. C회사가 임대료를 직접 건물주에 지급하더라도 이는 B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건물주와 전대인인 B사는 임ㆍ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각각의 임대 및 전대에 대하여 보증금(간주임대료)과 임대료 등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