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여부 확인 센트랄 | 2010-08-26

1. A법인의 갑주주(33%)의 사촌이 B법인의 을주주(80%) 일경우
A법인이 B법인 을주주의 주식취득시 법인세법상/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2.A법인의 갑주주 20% (A법인 특수관계인지분 합계 60%)이고 B법인의 을주주(80%)는 A법인
갑주주와 사촌일 경우, A법인이 B법인 을주주의 주식취득시 법인세법상/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자 해당여부

3.A법인 갑주주(60%)이고, A법인이 B법인의 지분율 80%일경우, B법인이 A법인의 갑주주와
사촌인 을주주가 대주주로 있는 C법인의 주식을 을주주로 부터 취득시 법인세법/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A법인의 주주 및 친족은 A법인과 특수관계자이므로, A법인과 을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A법인의 주주 및 그 친족은 A법인과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주주와 친족이 출자총액의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법인도 A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되므로,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3. B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도 특수관계자이므로, B법인과 갑주주는 특수관계자이나 을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