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그럼, 서로상계처리하기로 한 이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10-08-26

상기 질문에 대한 추가 사항입니다.
만약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다른 사안이기는 하지만... 아파트등 분양의 경우 대금을 조기 입금함에 따라 선납할인을
적용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 공사대금도 그와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님 그냥 영수증으로 처리가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즉, 도급감액은 없으며, 이자에 대하여는 최종기성금과 상계처리키로 함)
답변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최종 기성금에서 차감(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규정의 에누리 또는 할인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