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선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10-08-26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세무답변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당사는 건설회사(시공사)로써 시행사로 부터 공사선수금을 수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수금 받는 조건 중 하나가 기성청구 대가로 대체되는 잔액에 한하여 연9%의
이자를 계산하여, 최종 준공기성금에서 상계처리 한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이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에 이자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님, 영업과 관련된 이자이므로 원천징수와는 관계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건설공사관련 선수금을 받고 기성청구 대가로 대체되는 잔액에 한하여 연 9%의 이자를 계산하여 최종 준공기성금에서 차감하는 약정을 한 경우 해당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공사대금을 미리받는 조건에 따른 에누리 또는 할인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선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