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은 2010.04.0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4/104로 과세유흥장소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을 말하는 것으로서 호텔의 라운지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된 법령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 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이 항 및 제23조의 4 제1항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 제1항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4분의 4를 적용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업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2010. 3. 31. 단서개정)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0.3.15. 개정).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