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요트사업관련 허가용역비 회계처리 | 2010-08-26
당사가 신사업으로 요트사업을 새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요트사업을 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요트사업자로 선정도 되엇고
시범사업운영을 올연말이나 내년초쯤에 할려고 합니다.
요트 계류장을 만드는 비용중 매표소등 건물은 지자체토지 위에 당사 사업비로 지출하여
준공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처리할것이고,
계류장부지는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지출하여 새로 정비하여 공사를 하고 지자체소유입니다.
이때 요트사업을 하기위한 인,허가신청 및 사용허가신청등을 용역을 맡겨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요트사업장을 짓는 건물에 대한 조사신청용역이 아니고
요트사업을 하기위하여 허가신청서를 만드는 작업을 용역을 맡겨서 지급하는 경우
이 비용처리는 자본예산처리가 가능한가요?
지급수수료로 사업예산으로 처리가 맞을 듯 하나 담당팀에서는 자본예산으로
포함하여 기부채납가액에 포함하면 안되냐고 합니다.
인,허가신청 및 사용허가는 당사가 직접해도 되지만,, 구비해야 될 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용역을 맡겨서 허가신청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맞을 듯하나, 자본예산으로 포함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시키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자본적지출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