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발행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대상자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증빙특례대상(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으로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