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주회사(귀사)가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제조회사(A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제조회사(A사)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되면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귀사)는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또한 제조회사(A사)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즉 매입과 가공후 매출로 반영함
2. 하지만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하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즉 임가공료만 반영함
3. 무상사급 및 유상사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세요
참고자료☞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 :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