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가공 매출 및 매입 관련 질의 경동소재 | 2008-04-17

1. 임가공 형태의 거래 관련 문의 입니다.
▣ 당사는 매입이며 , A사는 임가공업체로 매출입니다.

** A사가 임가공에 대한 매출인식시
1) 거래형태 - 당사가 제조한 제품을 사급형태로 제공하며, A사는
당사제품을 임가공하여 다시 당사에 납품을하며, 임가공비에 대해서
A사는 당사에 임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합니다.

** 당사 및 A사가 서로 매출발생할경우
1) 당사의 제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사급형식으로 보내는 제품을 판매로보아
매출로 인식하며,
2) A사 임가공업체 또한 당사가 제공한 제품가격에 임가공비를 포함하여 매출을
발생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3) 또한 대금처리 방법으로 당사 제품가격만큼 상계처리후 임가공비 만큼 송금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세법상/기업회계상 해석부탁드립니다.

답변
1. 발주회사(귀사)가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제조회사(A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제조회사(A사)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되면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귀사)는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또한 제조회사(A사)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즉 매입과 가공후 매출로 반영함

2. 하지만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하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즉 임가공료만 반영함

3. 무상사급 및 유상사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세요

참고자료☞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 :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