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기말 반품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보끄레머천다이징 | 2010-08-26

(개요)A사는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위수탁계약이 아님)하는 법인(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 백화점에 의류 납품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시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산기말에 백화점재고분(소비자미판매분)에 대해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실제 재화의 이동은 없음.) 실물 재화의 이동이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것인지요? 아니면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고, 기말재고분에 대해서 즉, 세금계산서매출과 실매출과의 차이분(즉,기말매장재고분)에 대해서 회계처리로만 조정을 해서 손익계산서매출 인식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둘다 적절한 것인지요?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거래실질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므로, 귀사가 백화점에 납품하였다면 납품시점에 매출인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화점에 납품한 것이 아니고 백화점이 판매대행만 하는 것이라면 실제 판매시점에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이때에 매출인식하게 됩니다.
즉, 백화점에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백화점이 귀사의 판매대행계약만 체결한 것인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