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거래처로 출고 되었던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처리한후
이를 폐기처분하려 합니다.
폐기처분시 갖추어야할 증빙과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가로 보아야할지 영업외비용으로 보아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자산의 폐기시 자산처분손실(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며, 폐기시 제3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사내품의서, 사진촬영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