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소비코 | 2010-08-26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매출을 하고 장기간동한 대금회수를 못하여
대금회수 명목으로 거래처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되는지요?
법조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물변제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부가46015-114, 1998.1.2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