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선물매도 거래 계약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여야하는 것이지, 비망기록으로 관리만 하여야하는 지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선물거래도 파생상품에 해당되는데 기업회계기준 제70조는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과 부채로 동시에 회계반영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반영하고 파생상품관련 손익은 거래발생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