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매매 센트랄 | 2010-08-25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개인으로 부터 취득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 금액과 30% 이상 고가, 저가일 경우 법인의 경우 시가와의 차이에 대한 법인세, 개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법인간(특수관계자 아님) 소유하고 있는 주식 거래시 시가와 30% 이상 차이나는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시가와의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ㄴ특수관계없어도 개인은 증여세 법인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