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양도 토성공영 | 2010-08-25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저가 및 고가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라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시가(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거래해야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라도 시가에 비해 30% 이상 저가이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시가와 비교해 30% 이상 저가나 고가로 거래하지 않아야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