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매각에 따른 부가세 환급 문의 토성공영 | 2010-08-25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부동산을 양도 하면서 건물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질문1 부동산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문2 부동산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일반과세사업자가 부동산 양도시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