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미상사 | 2008-04-17

세무상담 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읍.면 지역에 4년정도 거주하다가 자녀교육문제로
읍.면 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시 지역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일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처분하지 못한지가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질문1) 이같은 경우 이전 읍.면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비과세요건이 되지 못합니까?
(혹 도시에 1주택 읍.면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는것을 얼핏 들은것도 같습니다.)
질문2) 비과세 요건이 되지않을 경우 절세방안은 없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1.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그러나 귀사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으로서 1년내에 종전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과세대상이 됩니다.

2. 2주택의 양도시는 50%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미만이라면 50%의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읍면소재 주택에 4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이라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