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프로그램 컨텐츠 제작 저작권 발생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08-24

교육컨텐츠 제작 관련하여, 개발 및 운영(동일업체)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교육컨텐츠 및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제반 법적 권리는 당사에 귀속됩니다.
당사에서 제작한 컨텐츠를 개발업체에서 운영을 해주며, 각 과정별 인당 47,000원의 수강료를 지급해주는 조건입니다. 과정별 수강인원이 600명을 초과할 경우 수강료의 50%를 저작권 사용료로 환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현재 계약내용으로 볼 때 저작권 등록없이 당사에서 무형자산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2) 수강인원이 600명을 초과하지 않을경우 저작권 사용료가 발생되지 않는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님 수강료 47,000원에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책정이 된것으로 볼때
수강료의 50%를 환급해주는걸 매출할인으로 볼경우 무형자산 처리가 가능한지?
이경우 저작권 등록이 되어야 하는지도요...

답변
1.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저작권의 등록의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2. 교육컨텐츠 이용에 따른 수강료 및 저작권료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사항으로 매출할인 등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무형자산의 처리는 이와는 별도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적 가치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