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인 금은방에서 금구입 롤런즈라버코리아 | 2010-08-24

저희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시 금을 구입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금은방이 간이과세자라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경우는 3만원 초과하여도 간이영수증 수취하여 회계처리하여도 손금산입이 되지않는가요??
손금산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카드로 구입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으므로, 3만원 초과 거래시 법인카드로 구매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